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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등학생 [취학통지서] 예비소집 및 유의사항

by 호이호이맘 2022. 12. 18.



드디어 기다리던 첫째의 취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쯤, 누가 가져다주나, 부재 중이면 어떻게 수령하나 궁금해하며 주변에 물어보던 다음날 저녁 8시 30분쯤 통장님이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첫째는 ”나 초등학교 간다!!“하며 방방 뛰었어요.

친구 중 한명은 모르는 사람(취학통지서 나누어주던 통장님)이 저녁에 벨을 누르길래 겁이나서 몇 번이나 집에 없는 척 했답니다. 결국엔 관리실 통해서 연락받고 수령했다네요.


개인정보라서 가렸지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취학가능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 보호자 성명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집은 공동학구로 네 개의 초등학교 중 한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없이 예비소집일에 가고자 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학통지서와 함께 유의사항이 적힌 문서도 함께 왔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일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즈 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 •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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