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첫째의 취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쯤, 누가 가져다주나, 부재 중이면 어떻게 수령하나 궁금해하며 주변에 물어보던 다음날 저녁 8시 30분쯤 통장님이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첫째는 ”나 초등학교 간다!!“하며 방방 뛰었어요.
친구 중 한명은 모르는 사람(취학통지서 나누어주던 통장님)이 저녁에 벨을 누르길래 겁이나서 몇 번이나 집에 없는 척 했답니다. 결국엔 관리실 통해서 연락받고 수령했다네요.
개인정보라서 가렸지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취학가능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 보호자 성명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집은 공동학구로 네 개의 초등학교 중 한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없이 예비소집일에 가고자 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학통지서와 함께 유의사항이 적힌 문서도 함께 왔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일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즈 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 •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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